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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통보(2∼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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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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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전수속(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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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접수는 2개월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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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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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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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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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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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관련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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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하여 준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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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관련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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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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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문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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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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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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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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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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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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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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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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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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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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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바로 전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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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특히, 방석, 연필꽂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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