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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ER
  화물을 적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기이며 이삿짐을 운송할 때는 주로 20FT, 40FT
콘테이너가 사용된다. [ 20FT --> 24CBM, 40FT --> 40 CBM ]

 FCL (FULL CONTAINER LOAD)
  콘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이삿짐 (이삿짐의 양이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콘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은 양의 이삿짐
(이삿짐의 양이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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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은 이삿짐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써,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도착지 항구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된 유가증권이다.
선화증권발행의 법정 기재사항은 통상표면에
- 선박이름 및 국적
- 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포장상태,수량
-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의 이름 및 주소
- 선적지
- 하역항
- 선하증권의 작성지 및 작성년월일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 앞으로 작성되는 상거래용 송장으로써, 출화안내서와 대금청구
명세서의 성격을 가지며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통관용/
과세용으로써 수입국 관청 상대로 작성하는 공용 송장.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물의 포장방법, 개수,중량,용량등을 기재한 리스트

 INVENTORY LIST (물품목록)
  포장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리스트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삿짐에서는
통상 종합보험으로 부보되며 이삿짐 운송시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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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ING CHARGE (포장비용)
  이삿짐을 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자재비,인건비,차량유지비등이 포함된다.


 CONTAINER DRAYAGE CHARGE (운송료)
  서울 - 부산간 콘테이너 운송비용, 이삿짐을 적입한 콘테이너를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CUSTOMS CLEARANCE (통관)
  한 나라의 수출입화물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법칙 절차가 밟아지고 그화물에대한 세관
단속에서 해방되기까지 취해지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텨 수출
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
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의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 통관이라 한다.

 THC (CONTAINER HANDLING CHARGE: 콘테이너 터미널 화물 조작 비용)
  화물이 OFF DOCK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지 혹은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의 화물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말한다.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삿짐에서는
통상 종합보험으로 부보되며 이삿짐 운송시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준다.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작업장)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하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지정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보세 화물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즉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믈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선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여러 하주의 화물을 각
하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은 VANNING, STUFFING이라 표현하고 반대로 꺼내는
작업은 DEVANNING, DESTUFFING, STRIPPING이라 부른다.

 WHARFAGE (부두사용료)
  안벽,잔교 등을 거쳐 운반되는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 뉴욕,싱가폴항에서는
선박의 GRT에 따라 부과되는 항비이다.

 CONTAINER TAX
  콘테이너가 부산시의 도로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가 도로 보수 및 확장을 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콘테이너에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화물을 적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기이며 이삿짐을 운송할 때는 주로 20FT, 40FT
콘테이너가 사용된다.
 DOOR DELIVERY (자택운송)
  목적지 항국에서 통관을 끝마쳐진 이삿짐을 집까지 운송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용어.

  DUTY (관세)
  국가간에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협약된 세금으로써 화물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된다. 이주화물 운송시는 일반적으로 관세를 작용시키지 않는다.

  OCEAN FREIGHT (해상운임)
  부산항에서 선적된 화물이 목적지 항구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물량과 항해일수
에 따라 차등있게 운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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