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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보상조치

1.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 의 멸실,파손,훼손등 피해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취소통
  보시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 계약금반환 및 약정운임의 20%배상

2.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 운임의 10%배상
- 약정 운임의 20%배상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
   비등 요구

-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  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 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
   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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